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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침입, 성적 목적이라면 처벌될 수 있어

원문https://www.thepowernews.co.kr/view.php?ud=2026081315382614729aeda69934_7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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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출입 여부를 넘어 성적 의도와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 유무가 핵심 쟁점이므로, 초기부터 CCTV와 휴대폰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더파워 최성민 기자]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다른 사람을 몰래 따라 들어가거나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무단출입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나 성적 대상화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사례가 문제되면서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화장실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법원은 침입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해당 장소의 특성, 당시 행위자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침입한 이후 불법촬영이나 추행 등 별도의 성범죄로 이어졌다면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침입 여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침입 당시의 목적과 이후 이루어진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CCTV 영상과 출입기록, 휴대전화의 촬영·사용 기록 등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확보·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 역시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인지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침입 사건은 단순히 출입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침입 당시의 목적과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불법촬영이나 추행 등 추가 행위가 있었다면 적용 법률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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