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시비는 경미한 신체 접촉이나 밀침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하며, 물건 사용 시 특수폭행으로 중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쌍방폭행으로 치부하기보다 최초 유형력 행사 여부와 방어 수준을 가려야 하므로, CCTV와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초기 진술 및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폭행 시비는 흔히 '서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로 가볍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통념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2026년 4월 부산지법은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손수레를 옮기며 배로 상대를 밀친 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026년 3월 전주지법도 운전 중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때리고 차량으로 위협한 7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렇듯 주차 문제, 배달 문제, 말다툼처럼 일상적인 갈등도 신체접촉이 시작되는 순간 형사사건으로 커질 수 있다.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큰 상처가 생겨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목을 거칠게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11월 주차 시비 중 이웃을 밀치고 팔목을 잡은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던 이상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다만 폭행시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다. 바로 “서로 한 대씩 했으니 쌍방이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사건 당시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반격이 단순 방어 수준을 넘어섰는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등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한 번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후 이를 번복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폭행 시비 사건은 감정적으로 “나중에 풀면 되겠지”라는 접근보다는 초기 진술과 합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폭행시비 사건은 사소한 몸싸움처럼 보여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에 따라 폭행과 특수폭행, 나아가 상해 여부까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서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을 쉽게 단정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증거를 먼저 구조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