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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제한, “부모라서 무조건”이 아니다

원문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64193 (새 창)

윤보현-변호사-기사-썸네일

친권제한은 자녀의 복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 학대, 방임뿐 아니라 필수적인 의료·학업 결정 방해 시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진단서와 신고 이력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자녀가 처한 구체적 위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가정폭력 상담에서 최근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친권제한이다.

아이가 폭력과 학대에 노출돼 있음에도 ‘부모의 문제’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법은 친권을 ‘부모의 권리’로만 보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결합된 권한으로 본다. 그래서 친권이 오히려 아이에게 위험이 되는 순간, 법원은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친권제한은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친권자의 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제도다.

의료·교육·거주 등 주요 의사결정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아동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또는 폭력과 학대가 반복돼 아동의 복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 법원은 부모의 주장이나 의도보다 아동이 처한 현재의 위험성과 향후 보호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선의였다’는 주장보다는, 실제로 아동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 친권제한이 특히 자주 거론되는 장면은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했거나, 배우자에게 가한 폭력을 아이가 반복적으로 목격해 정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양육자가 수술·치료·전학 등 필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친권자가 연락을 끊거나 동의를 거부해 아동의 일상이 중단되는 사례도 친권제한 논의로 이어진다.

친권제한은 감정으로 신청해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위험하다’는 판단을 설득하려면 기록과 자료가 필요하다.

진단서·상담 기록, 경찰 신고·접근금지 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학교의 관찰 기록, 폭언·협박 메시지, 서명 거부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피해(치료 지연, 전학 불가 등)를 정리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고 넘어가면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오히려 아동을 더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친권제한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양육권이다. 양육권은 ‘누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지’의 문제이고, 친권은 ‘아이의 법적 의사결정권’이다.

양육권이 한쪽에게 있어도 공동친권이면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해야 하므로, 상대가 이를 악용하면 아이의 치료·학업·거주가 막히는 일이 생긴다. 이때 친권을 제한하거나 단독친권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나온다. 결국 친권제한은 ‘부모에게 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이 멈추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에 가깝다.

친권제한은 ‘부모라서 무조건 권한이 있다’는 통념을 깨고,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권한을 조정하는 제도다. 폭력·학대, 반복된 방임, 의사결정 방해가 확인된다면 망설이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법원 절차를 검토하고, 아이의 안전과 치료·학업이 멈추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움말-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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