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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만 안 하면 괜찮다?' 음주측정거부, 만취운전 수준으로 처벌

원문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133 (새 창)

김준우-변호사-기사-썸네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따릅니다. 현장 이탈이나 저지 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단속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법적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남지 않아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다.

이때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한보다 훨씬 높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병행되며,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 재범 가중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다.

실무상 음주측정 과정에서 운전자가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거나, 고의로 호흡을 약하게 내쉬어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반복된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응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위 등은 모두 음주측정거부로 평가된다.

또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유형력으로 저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병합 적용돼 형사책임이 가중될 여지도 있다.

법원은 최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음주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회피해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법원은 음주측정거부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과 비교해 더 중하게 처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음주측정거부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속 이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기보다, 당시 단속 절차와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여부, 직장 내 징계 등 파생되는 법적·사회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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