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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비율, 명의보다 기여도가 핵심

원문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078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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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증가 속에서 재산분할비율은 명의나 소득만이 아닌, 가사·육아를 포함한 실질적 형성·유지 기여도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유재산의 증가분이나 퇴직급여·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후 2년 내 청구해야 하므로, 금융 및 자산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8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혼인 지속 기간 30년 이상의 이른바 황혼이혼 비중이 17.7%를 기록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이른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집, 예금뿐 아니라 퇴직급여와 연금까지 함께 다투는 재산분할 분쟁도 더 복잡해지고 있다.

재산분할비율은 흔히 '몇 대 몇으로 나뉘느냐'로 이해되지만, 법원은 단순히 명의나 소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핵심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부양적 요소가 보충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내 명의가 아니면 못 받는다’는 생각이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비율이 개별 재산마다 따로 정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부부가 전체적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하나의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육아, 내조를 통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다면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높은 분할 비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도 아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증가분 등에 대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 또 퇴직급여나 연금 역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형성과정, 다른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결국 재산분할비율은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는 숫자가 아니라,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육아 부담, 재산 형성 경위, 채무의 성격, 장래 생활여건까지 함께 보는 종합 판단에 가깝다. 이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따라서 감정적 대립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재산목록과 금융자료, 부동산 취득 경위, 대출 사용처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비율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혼인생활 전체에서 누구의 기여로 재산이 형성·유지됐는지를 따져 정해진다. 명의만 보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내 명의 재산이니 전부 지킬 수 있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위험하고,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퇴직급여·연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동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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