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급여 압류는 물론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따릅니다. 법원은 이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월 20만 원의 국가 양육비 선지급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산 파악을 통한 단계적 강제집행이 핵심입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은 이제 단순한 민사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2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157명에 대해 총 195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에 달한다. 이제는 판결문만 받아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실무에서는 “양육비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이 안 들어온다”는 상담이 많다. 현행 법률은 이런 경우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압류 및 추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이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월급에서 바로 공제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버티면 사안은 더 무거워진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제도는 일정 요건 아래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제재까지 예정하고 있어, 양육비 미지급이 더 이상 사적인 분쟁에만 머물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가고 있다. 실제 생활법령 안내에서도 운전면허 정지 제재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시행됐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 각종 제재조치와 함께 선지급제 활용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 사건은 승소 자체보다 실제 회수 단계가 더 중요하다. 상대방의 급여, 예금, 재산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행명령과 제재조치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해야 실질적인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