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학폭 조치 의무 반영으로 생기부 기재의 파급력이 커졌으며, 불복 소송 중에도 기재는 먼저 진행됩니다. 조치 호수별로 기재 및 삭제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후 대응보다 초기 조사·심의 단계부터 메신저 대화와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조치 수위의 적정성을 다퉈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교내 징계 차원을 넘어 대입과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의무화했고, 대학들은 전형계획 단계에서 반영 방법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생기부기재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남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규정상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조치가 일률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미이행되거나 동일 학교급에서 재차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기록된다. 반면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생 선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록으로 이어져, 그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불복 절차만으로 기록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학폭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무상 조치사항은 먼저 입력되고 이후 결과가 바뀌면 수정된다. 따라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더라도 “일단 소송부터 내면 기재는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 절차상 하자, 조치의 비례성을 먼저 따져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삭제 기준도 처분마다 다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와 제5호는 졸업 후 2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 후 4년이 경과해야 삭제되는 구조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 등을 고려해 전담기구 심의를 거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2건 이상이거나, 조치 결정 이후 졸업 시점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생기부기재 문제는 처분이 나온 뒤 지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처음부터 기록과 입시까지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한다. 사안 초기에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CCTV, 목격 진술, 생활기록 등을 정리하고, 조치 수위가 과중한지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이다.
생기부기재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학과 이후 평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학폭 심의가 시작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절차를 빠르게 점검해 조치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