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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수습도 해당

원문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481 (새 창)

김한수-대표변호사-기사이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알바나 수습 기간에도 예외 없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서면이 없으면 임금·근로시간 입증이 어려워 분쟁 시 불리하므로, 채용 즉시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 문제는 여전히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노동분쟁 가운데 하나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3월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시 게시하며 사업장에 적극 활용을 권고했는데, 이는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일이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자주 놓치는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입사 초기 수습 기간에는 "며칠 일해보고 작성하자"며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도 명시사항으로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서류 누락에 그치지 않는다. 임금, 근로기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이 불분명해지면서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계약서를 안 썼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근로계약이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실제 약속한 임금, 근로시간, 수습 여부를 나중에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결국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이 사용자 책임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분쟁에서 더 큰 불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계약 작성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이 근로자별로 각각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러 명의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사업주의 법적 책임도 커질 수 있다. 최근 판례 역시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은 단순 행정실수가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수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알바나 수습직원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채용 단계에서부터 서면 교부를 마쳐야 이후 임금체불이나 해고 분쟁에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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