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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먼저 접근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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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br>청소년이 먼저 연락하거나 적극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br>서로 감정이 있었고 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br>이런 상황에서 형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차

청소년이 먼저 연락하거나 적극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서로 감정이 있었고 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형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청소년이 먼저 연락하거나 적극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관계를 시작한 것도 상대방이 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청소년의 자발적 접근이나 주도 여부는 처벌 성립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적 착취 행위에 가담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며, 청소년이 먼저 접근했다는 사정은 법적 처벌의 근거를 없애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보호하는 구조이므로, 청소년의 자발성이나 동의는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접근 경위, 관계의 성격, 행위자의 인식 정도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며, 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방어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서로 감정이 있었고 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사귀는 사이였고 상대방도 원해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건지, 연애 관계라는 사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연애 관계였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의 동의는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법은 청소년의 동의 능력 자체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연애 관계나 상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한 경우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특히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관계에서 성인 측의 주도성이나 영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항변이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나이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애 관계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혐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Q3. 이런 상황에서 형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어린 줄 몰랐고, 서로 원해서 만난 것인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억울함을 법적 주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다는 항변, 관계의 경위와 성격, 나이를 속인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이를 방어 논리의 핵심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표현보다는 어떤 근거로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믿었는지, 어떤 경위로 관계가 시작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맡아 연령 인식 경위와 관계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논리를 예측하여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감정보다 전략이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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