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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강제추행항소, 1심 판단 번복 위해 따져봐야 할 부분은

원문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071 (새 창)

김한수-대표변호사-기사이미지

항소는 단순히 1심 판단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방송인이 항소해 2026년 6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또 다른 유명 배우 사건에서는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검찰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 판단, 법리 적용 등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는 단계로, 1심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강하게 밀친 것도 아니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절차상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다. 형사소송법은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1심 선고 직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어떤 방향으로 다툴지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항소심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쟁점 정리가 중요하다. 피해자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었는지, 신체접촉의 부위와 정도가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CCTV·메시지·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1심에서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여부도 항소심에서 다시 점검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유죄 자체는 다투기 어렵더라도 초범 여부,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통해 양형부당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또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결국 항소심은 형량만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유죄 확정 이후 따라오는 법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단계다.

강제추행항소는 1심에서 나온 판단을 감정적으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떤 증거가 잘못 평가됐고 어떤 법리가 잘못 적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과정이다. 선고 직후 7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판결문 분석과 증거 재검토를 빠르게 진행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중 어느 방향으로 다툴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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