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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횡령] 결혼 자금 반환 문제로 고소당한 사례

형사조력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피의사실 : 횡령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결혼 자금을 이유로 송금한 6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혼 자금은 두 사람이 동의하여 코인 및 주식 매수 시 사용했습니다. 다만 투자를 실패해 상당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투자 내역 중 의뢰인의 투자금과 고소인의 송금액이 혼재해 반환 금액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결혼 자금 명목으로 약 6천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전액 반환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고 각서를 작성한 바 있고, 두 사람이 동의 하에 투자를 진행해온 점에 따르면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은 각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된 것으로, 의뢰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또한 해당 투자금에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금전이 혼재된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고소인의 금액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③ 반환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55조(횡령, 배임)연혁판례문헌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피의사실 : 횡령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결혼 자금을 이유로 송금한 6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혼 자금은 두 사람이 동의하여 코인 및 주식 매수 시 사용했습니다. 다만 투자를 실패해 상당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투자 내역 중 의뢰인의 투자금과 고소인의 송금액이 혼재해 반환 금액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결혼 자금 명목으로 약 6천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투자 원금을 기준으로 전액 반환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고 각서를 작성한 바 있고, 두 사람이 동의 하에 투자를 진행해온 점에 따르면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은 각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된 것으로, 의뢰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또한 해당 투자금에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금전이 혼재된 상태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고소인의 금액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③ 반환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55조(횡령, 배임)연혁판례문헌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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