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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재산분할 2억 원 증액

협의이혼 거부 후 재산분할금을 증액한 사례

협의이혼 거부 후 1억 원이었던 재산분할금을 3억 원으로 증액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초반 결혼기간: 23년 자녀유무: 유 (성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10살 어린 여성과 1년 간 이중 살림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제안이 유리한 조건인지 확인하고자 저희 법인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을 토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이 최소 3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측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23년간 부부가 함께 축적해 온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였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비율로 50% 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기존 조건을 철회하며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 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3억 원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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