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의뢰인 기초사항
준강간 피해자
사건 개요
피고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로 사건 발생 전날 술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술집에서 정신을 잃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술이 깨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