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신청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신청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주거와 경제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지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안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분쟁의 핵심 쟁점은 정리되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절차도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지출한 비용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에 지출한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에 지출한 비용까지 자동으로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바탕으로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 부담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단순히 소송에 지출한 금액을 합산해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모든 금액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성지는 의뢰인이 기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판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의 내용과 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청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 등 정해진 기준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소송의 결과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이 비용 부담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소송의 승소에 그치지 않고, 해당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의뢰인이 신청한 소송비용액이 전부 인용되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