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형사조력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rn : 30 대 후반 여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아동학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rn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을 지도하던 중 특정 아동의 교실 이탈 및 위험행동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교육 지도를 하였습니다 . 다소 단호한 어조와 제지 행동이 있었고 이 내용을 알게 된 학부모는 학대 정황이 있다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장을rn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불가피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대로 판단될rn수 있는 상황 자체에 큰 충격을 받았고 , 교사로서의 경력 유지와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rn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rn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 , 특히 rnCCTV 영상 분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 특히 아동의 주관적 감정과 학부모의 해석이rn결합될 경우 실제 상황보다 확대되거나 오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역시 특정 시점의rn영상 일부만을 발췌해 학대 정황처럼 보이도록 편집 · 해석한 부분이 있었고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의뢰인의rn행동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 SZP 솔루션 변호인은rn먼저 해당 유치원 내부의 CCTV 전체 영상을 확보하고 문제가 된 장면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rn제지가 정당한 통제 범위 안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또한 실제rn제지 당시 사용된 언행이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나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전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 동료 교사 및 담당 원장 등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아동 지도 방식이 학대와는rn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 아동의 진술 역시 전문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에 진술 분석rn필요성과 재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전반적인rn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rn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rn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rn제 3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rn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 71 조 ( 벌칙 ) ① rn 제 17 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rn따라 처벌한다 . 2. 제 3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을 지도하던 중 특정 아동의 교실 이탈 및 위험행동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교육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소 단호한 어조와 제지 행동이 있었고 이 내용을 알게 된 학부모는 학대 정황이 있다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불가피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 자체에 큰 충격을 받았고, 교사로서의 경력 유지와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 특히 CCTV 영상 분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아동의 주관적 감정과 학부모의 해석이 결합될 경우 실제 상황보다 확대되거나 오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특정 시점의 영상 일부만을 발췌해 학대 정황처럼 보이도록 편집·해석한 부분이 있었고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의뢰인의 행동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해당 유치원 내부의 CCTV 전체 영상을 확보하고 문제가 된 장면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제지가 정당한 통제 범위 안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제지 당시 사용된 언행이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나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전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동료 교사 및 담당 원장 등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아동 지도 방식이 학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진술 역시 전문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에 진술 분석 필요성과 재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전반적인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관 콘텐츠

← 업무사례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