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인 차원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을 지도하던 중 특정 아동의 교실 이탈 및 위험행동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교육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소 단호한 어조와 제지 행동이 있었고 이 내용을 알게 된 학부모는 학대 정황이 있다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불가피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 자체에 큰 충격을 받았고, 교사로서의 경력 유지와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 특히 rnCCTV 영상 분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아동의 주관적 감정과 학부모의 해석이 결합될 경우 실제 상황보다 확대되거나 오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특정 시점의 영상 일부만을 발췌해 학대 정황처럼 보이도록 편집 · 해석한 부분이 있었고 전후 맥락이 생략된 채 의뢰인의 행동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해당 유치원 내부의 CCTV 전체 영상을 확보하고 문제가 된 장면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제지가 정당한 통제 범위 안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제지 당시 사용된 언행이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나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전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동료 교사 및 담당 원장 등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와 아동 지도 방식이 학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진술 역시 전문 수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수사기관에 진술 분석 필요성과 재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전반적인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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