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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외국에서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처분 사례

형사조력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rn : 20 대 후반 여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마약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rn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사귄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초를 한 차례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rn대마가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 해외에서는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과 단순 호기심으로rn흡연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귀국 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결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rn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일부 해외에서는rn대마초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입니다 . 따라서 한 번이라도 흡연하였다면rn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SZP 솔루션 변호인은rn의뢰인이 해외에서 단 한 차례 대마를 흡연했으며 반복적 · 상습적 범행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또한 범행 직후 즉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 상담 프로그램에rn성실히 참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 직업을 갖추고rn있으며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참여한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rn해외에서 단 한 차례 대마를 흡연했을 뿐 국내에서 반복적 · 상습적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또한 초범인 점 ,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치료 ·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rn고려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 3 조제 10 호를 위반하여rn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rn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rn자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마약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사귄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초를 한 차례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가 국내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해외에서는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과 단순 호기심으로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결국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부 해외에서는 대마초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입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흡연하였다면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단 한 차례 대마를 흡연했으며 반복적·상습적 범행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범행 직후 즉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 직업을 갖추고 있으며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참여한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단 한 차례 대마를 흡연했을 뿐 국내에서 반복적·상습적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치료·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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