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집에서 성행위를 시도해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부부와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 부부가 집에 초대하여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부부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 있던 남편이 의뢰인의 행위를 저지하였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배우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컸으므로 재판부가 죄질을 나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며,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의뢰인이 배상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평소 주량을 넘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행하였습니다. ②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2천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구한 점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나 정상 참작 요인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