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탈의실에 누군가 두고rn간 이어폰을 보게 되었고 그대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 당시 매장 내에는 CCTV 가 설치되어 있어 의뢰인의 옷 주머니에 이어폰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어 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 동일한 사건을rn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 범죄의 증거가 명확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최대한 절도죄rn처벌 형량을 줄여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절도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rn합의에 이른 점 ,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해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죄를 벌이지 않겠다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해줄rn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rn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 329 조rn내지 제 331 조의 2 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rn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