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길을 가던 도중 노출이rn있는 옷을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고 성적 충동이 일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3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 셔터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n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rn거부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도촬을 한 것은 맞으나rn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여 2 차rn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20 대rn초반의 대학생인 점을 들었으며 ,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사죄의 말을 전달하여rn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와 동시에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rn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rn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rn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년rn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 1 항에rn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이하rn이조에서 같다 ) 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rn 상영 ( 이하 “ 반포등 ” 이라 한다 ) 한 자 또는 제 1 항의rn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rn한다 ) 을 이용하여 제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구입 ,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 1 항부터rn제 3 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rn 1 까지 가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