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클럽 내부에서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례, 불송치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rn음주를 섭취한 후 함께 춤을 추던 중 고소인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rn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rn사건이 발생한 당일 클럽 내부의 상황과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 그 후 경찰 조사 전 조사실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 조사가rn종료된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어떠한 것도 있지 않다는 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5 처분결과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rn불충분하다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형법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rn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rn한 자는 제 297 조 ,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