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
대부업체 채무까지 1억 원이 초과하였으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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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까지 1억 원이 초과하였으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사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한 사례
자신 몫에 해당하는 상속을 받기 위해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피상속인이 경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례
A 설계사는 보험가입 시 " 지점장인 나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 투자 보험 ' 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연 20% 가 지급된다. " 고 이야기 합니다. A 설계사는 ' 김씨 ' 를 유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사람들은 A 설계사를 지점장님이라 부르는 것을 보았고, A 설계사가 소개한 다른 사람도 A 설계사가 권유한 ' 투자 보험 ' 으로 수익을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전에 A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적도 있어 A 설계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마침, 여윳돈이 있어 이 돈으로 보험가입을 해 이자 수익을 보려는 명목으로 A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한 ' 김 ' 씨는 보험 가입 후 몇달간은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어 A 씨가 판매하는 투자 보험을 몇가지 더 가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A 설계사가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나, A 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보험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 김씨 ' 가 가입한 투자 보험이라는 상품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의뢰인이 전기장판을 틀어 놓고 잠깐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전기장판의 배선 부분에서 불이 시작되어 집과 가전제품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및 가족이 다치시지는 않았으나 살던 집과 가전제품이 모두 불에 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고, 이에 대하여 전기장판 제조사 및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조사 및 보험사는 의뢰인이 전기장판을 잘못 사용하여 불이 났다며 손해배상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사해행위] 남편 사망 후 단독 상속으로 등기한 아파트에 아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cdn.sanity.io%2Fimages%2Fve76bnjm%2Fproduction%2F7630d59bfeeac494b7385910edc04296d867779e-746x277.jpg%3Ffm%3Dwebp%26w%3D1200%26q%3D80%26fit%3Dmax&w=3840&q=75)
의뢰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유일하게 상속받은 재산이 아파트를 아들과 딸의 동의를 받아 단독상속 받았습니다. 약 50년간 남편과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서 동시에 아파트 구입 당시 자금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했고 아들과 딸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고 난 6개월 후 아들이 갚지 않은 대출금이 있다며 대부업체에서 의뢰인의 아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 것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된다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