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혼입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배우자의 좋지 않은 음주 습관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0년 자녀관계 : 성인 4명 현재상황 : 별거 중
사건 개요
의뢰인 (원고) 은 피고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슬하에는 자녀도 4명이나 있습니다. 피고는 평소 술을 마시면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했던 터라 결혼 초반 주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그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술을 마신 상태로 배우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다시금 폭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더 이상 참기 힘들다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는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결혼 생활 동안 폭언을 한 것과 긴 시간 동안 홀로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한 것에 대해 충분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도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 를 지급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서도 4명의 자녀를 양육한 점,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의 60% 인 5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