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장기별거하여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중반 자녀유무: 1명 (성년) 결혼기간: 2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5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그 형태만 유지되었을 뿐 10년 동안은 공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장기 별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종합하여 본 결과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이 조력하여 법원에 민법 제810조 제6호에 의거하여 부부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임을 밝혔습니다. 배우자 측과는 재산분할 문제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가정 법원은 이혼을 인용 하며, 재산분할은 당사자끼리 합의된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 귀속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