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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성립&50% 인정

혼인기간 8년, 재산분할 50% 인정

배우자와 이혼하며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8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하여 사는 것을 주장했지만 배우자는 생각해보겠다 말만 할 뿐 달라지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기에 이혼과 재산분할이 쟁점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가정 생활에 충실했다는 점과 고부갈등이 극심하였음에도 배우자는 이 부분을 중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잦았다는 점,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며, 결혼을 준비할 때 상대방이 더 큰 금액을 지불한 것은 맞으나 혼인 후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위자료로 rn1천만원을 지급한다. 재산분할은 아파트 지분의 반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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