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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말소 허가

호적이 잘못 기재되어 상속 문제가 발생된 사례

호적이 잘못 기재되어 상속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사건명 : 등록부정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큰아버지 A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모 자식 관계가 허위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고 A가 사망하였고, 가족 간 상속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건은 등록부상 기재에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자는 허무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A의 모든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건본인(의뢰인)과 관련된 부분을 전부 말소할 것을 허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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