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헤어졌던 기혼자와 다시 연락을 주고 받아 위자료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3천 5백만 원이 감액 결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현재상황 : 상간 소송 피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 원고의 배우자와의 불륜 관계를 들킨 후 원고에게 헤어지는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원고는 합의서 작성 후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만 주고 받았는데 위자료 5천만 원은 지나치다고 여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 역시 합의서 작성 후에도 기혼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위자료 5천만 원은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정에 합의서 작성 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후 이루어진 추가적인 부정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점, 메시지 내용이 심각하지 않고 주기도 간헐적이었던 점에 따르면 위자료 5천 만 원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가정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