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60대 초반 자녀유무: 무 사실혼 기간 : 11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유언공증을 통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자녀들의 몫을 증여함으로써 상속 재산을 처분하였기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증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목록을 재정리하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증여분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리인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여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증여분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내용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가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