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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상속/유류분승인

채무 상속을 막고자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례

망인의 채무액이 재산 가액보다 커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50대 중반 현재 상황 : 망인의 소극 재산(채무)이 적극 재산을 초과

사건 개요

망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다수의 카드 채무액과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공동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망인의 채무액이 상당하였고,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금전 거래도 있을 수 있어 추후 민사 소송이 제기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법률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공동 상속인 중 장남이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밟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망인의 상속인 중 자녀 한 명의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고, 나머지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② 공고를 하여 채권 신고를 받는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청구인1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 하였고, 청구인2, 3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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