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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형사조력일부 포기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채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 문제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므로 재산 상속 시에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해본 후 상속과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수리되므로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밝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리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대여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소장을 받은 이후에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② 이후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청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여성, 40대 중반 현재 상황 :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채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 문제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므로 재산 상속 시에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해본 후 상속과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수리되므로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밝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리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대여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소장을 받은 이후에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② 이후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청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 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여성, 40대 중반

현재 상황 :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채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이 의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 문제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되므로 재산 상속 시에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해본 후 상속과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수리되므로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밝혀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수리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대여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소장을 받은 이후에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② 이후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을 청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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