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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혐의없음

[직장갑질][강요]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 등을 빌미로 협박(해고 등)하여 강요죄로 형사 고소까지 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상시근로자 : 5 인 외국인 근로자 : 1 인

사건 개요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려면, 취업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출입국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강요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졌던 사건으로, 다행히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어 사건 초기에 유리한 진술 및 자료을 확보하고, 이를 서면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협박을 통한 강요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강요행위와는 달리, 이 사안의 경우 ‘ 체류 자격 ’ 의 유지라는 객관적인 명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평소 고소인이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회사 내부 업무자료,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사건 초기부터 확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체류연장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는바, 수사기관 역시 이에 수긍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판결문·처분 결과 문서 (개인정보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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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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