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준강간 피해자 본 사건의 개요 피고는 피해자와rn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로 사건 발생 전날 술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술집에서 정신을 잃게 되자 자신의rn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rn간음했습니다 . 술이 깨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이rn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2 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자료를rn지급하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rn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rn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299 조 ( 준강간 ,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rn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조 , 제297 조의2 및 제298 조 의rn예에 의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n제 25 조 ( 배상명령 ) ① 제 1 심 또는 제 2 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rn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 ( 이하 “피해자”라 한다 ) 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rn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 物的 ) 피해 ,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1. 「형법」 제257 조 제1 항 , 제258 조 제1 항 및 제2 항 , 제258 조의2 제1 항 ( 제257 조 제1 항 의 죄로 한정한다 ) ㆍ제 2 항 ( 제258 조 제1 항 ㆍ제 2 항의 죄로 한정한다 ), 제259 조 제1 항 , 제262 조 ( 존속폭행치사상의rn죄는 제외한다 ), 같은 법 제 26 장 , 제 32 장 ( 제304 조 의 죄는 제외한다 ), 제 38 장부터 제 40 장까지 및 제 42 장에rn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조부터 제14 조 까지 , 제15 조 ( 제3 조부터 제9 조 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 조 및 제14 조 에 규정된 죄 3. 제 1 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rn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 1 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 1 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r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rn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6 조 ( 배상신청 ) ① 피해자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 ( 係屬 ) 된 법원에 제25 조 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이rn경우 신청서에 인지 ( 印紙 ) 를 붙이지 아니한다 .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rn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 ( 副本 ) 을rn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rn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1. 피고사건의 번호 ,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rn첨부할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rn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때에는 공판조서 ( 公判調書 ) 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rn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 ( 取下 ) 할 수 있다 .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rn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rn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준강간 피해자
본 사건의 개요
피고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로 사건 발생 전날 술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술집에서 정신을 잃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술이 깨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