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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민사손해배상상고 기각

주식 근질권 실행의 적법성 다퉈 손해배상청구 인용, 대법원 상고기각

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변제자대위에 따른 구상권 없이 주식 근질권을 실행하여 주식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원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캐피탈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당시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근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고자, 피고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였고 피고회사는 직접 캐피탈에게 의뢰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캐피탈과 체결한 근질권설정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근질권 실행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회사의 변제행위로 인하여 변제자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주식이 근질권 실행의 대상이 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근질권자로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회사의 근질권 실행이 적법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주식 소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상실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근질권 실행 당시 피고 회사에게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측은 근질권자로서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미 근질권의 기초가 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근질권의 기초가 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로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근질권 실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주식 자체를 상실한 만큼, 단순한 권리관계의 확인을 넘어 실제 발생한 주식 가치 상당의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과 캐피탈사 사이의 대출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근질권이 어떠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대출금 변제 내역과 관련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근질권의 기초가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정리하고, 피고 회사가 근질권을 실행할 당시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계약에 따라 근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근질권 실행과 같은 권리행위 역시 그 전제가 되는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상태라면, 이를 근거로 주식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근질권 실행으로 의뢰인이 주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식 가치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반영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근질권 실행으로 의뢰인의 주식 소유권이 침해된 점 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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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관련 법령

#민법 480조#민법 598조#민법 688조#민법 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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