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조정 절차를 통해 친부가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결혼기간: 7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족한 경제 관념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으며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재산의 40%를 분할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투자 실패로 재산을 감소시킨 전력이 있었음에도 해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문제에서 만큼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양육권의 경우 친모가 더 유리하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양육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친모의 문제, 자녀의 나이,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 등을 검토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친모와 같이 살기를 원할 시에는 소송 시 불리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대리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 측이 바라는 내용을 전부 들어본 후 면접 교섭권이나 양육비 등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송 시 수용하려고 했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상기시키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사됐으며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칼럼] 주식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주식도 대상이 될까](/_next/image?url=https%3A%2F%2Fcdn.sanity.io%2Fimages%2Fve76bnjm%2Fproduction%2Fa0fba4be473da1e6e42d1ceeb7709afd9430d956-864x540.jpg%3Ffm%3Dwebp%26q%3D80%26w%3D1200%26fit%3Dmax&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