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이모에게 양육권 및 친권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전 배우자 사망
사건 개요
과거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전 배우자인 A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사망하자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전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친권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현 양육권자인 이모rn C 씨가 친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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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일방이 사망하였어도 양육권 및 친권은 자동적으로 남은 부모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전 배우자의 동생인 C 씨에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C 씨는 친부의 양육은 동의하면서도 친권자 지정은 원치 않았는데요. 대리인이rn C 씨의 심중을 파악한 결과 상속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이 의뢰인을 친권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C 씨에게 양육 시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자격, 자녀의 상속분을 확보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률 대리인이 조력하여 상호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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