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을 본인에게 가져온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
사건 개요
다른 이성과 외도를 일삼던 배우자와 빠른 시일 내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할 당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추어 주고자 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부분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결혼으로 경력단절이 된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배우자가 양육권을 얻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본인의 자녀를 기르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 의뢰인은 양육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나눈 후 이혼을 할 때에 양육권을 얻지 않은 것은 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본인의 상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배우자가 의뢰인을 협박하며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라 언급한 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안정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무엇보다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 이야기한 만큼 재판부도 이 점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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