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6개월 만에 위자료, 재산분할이 추가로 청구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청구액에서 50%가 감액된 사례의이혼 후 6개월 만에 위자료, 재산분할이 추가로 청구됐으나 대리인의 조력으로 청구액에서 50%가 감액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중반 결혼기간: 25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25년 만에 원고와 협의 하에 이혼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은 부부의 공동재산 중 45%를 배우자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원고는 의뢰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됐다며 위자료와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륜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추가적으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 아니었기에 억울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이 원고와 의뢰인이 협의 이혼 당시 청산한 재산분할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빈약해서 반박할 수 있었으나, 결혼생활이 길었던 만큼 재산분할의 경우 일부 인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과한 수준이었기에 본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 내용에 반박하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에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 파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지급한 액수를 고려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일부 기각 했으며, 청구액 중 50%를 감액한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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