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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상속/유류분4천만 원

전재산 상속을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례

한 형제에게만 전재산이 상속되어 대리인이 조력한 결과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진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40대 중반 현재상황 : 유류분 반환을 거부 당함

사건 개요

의뢰인은 네 명의 형제 중 둘째로 위로는 오빠 한 분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아버님은 생전에 첫째 아들에게만 전재산을 상속하며 남은 가족들을 잘 보살피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 세 명의 형제들은 수증자인 오빠 분에게 최소한의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외 2인은 오빠 분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이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상속을 받지 못한 3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청구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기초 재산을 파악하여 유류분액수를 산출하였고, 3인의 특별수익 여부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오빠 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결혼 자금, 교육비 등으로 충분히 증여를 하였고 이러한 특별수익이 유류분을 초과하므로 청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피고 측이 주장하는 증여는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수준이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분의 선급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유류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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