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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형사조력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 계좌 대여 후 발생한 금융사기 연루,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 60대 후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사건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가 대출 사기와 인터넷 결제 사기 등 불법 금융 거래에 이용되면서 의뢰인 역시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을 뿐 사기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계좌를 단순히 빌려줬더라도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소유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내준 행동 자체가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은행 거래 내역과 계좌 사용 기록,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 메신저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를 알지 못했고 계좌 제공 외에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필요 시 계좌 사용 내역과 거래 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강조하며 사건 대응 전략을 세워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계좌 제공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사건 경위, 성실한 조사 협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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