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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30% 인정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하여 30%만 지급한 사례

아내분이 60%를 청구하였으나 대리인이 조력하여 30%만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중반 자녀유무: 무 혼인기간: 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배우자와 5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협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하여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6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원고(아내) 측은 아파트 1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8천만 원 예금, 차량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특정하며 60%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결혼 전에 증여한 것으로 특유재산으로 봄이 마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는 생활비를 각출하여 사용하였고 재산은 별도로 관리한 바, 의뢰인은 부모님께 보증금을 갚을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은 매우 과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법원에 생활비 사용 내역,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결혼 기간과 생활비 사용 내역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 측의 청구 취지는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예금 내역만 인정하였고 전세보증금 등은 특유재산이라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천 4백만 원(30%)을 지급하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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