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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추심의성지인용

재산명시 명령 인용, 채무자 재산관계 공개

재산명시 절차 인용으로 채무자의 재산 내역 공개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채권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지 않은 채 변제를 회피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재산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관계를 밝히지 않고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단순한 독촉이나 협의가 아닌 법원의 명령을 통한 절차적 대응을 선택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재산명시 제도의 요건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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