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40대 후반 현재 상황 :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씨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B 씨가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 본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 씨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B씨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경매에 넘어가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었기에 본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본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③ 의뢰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