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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형사조력1억5천만 원

의뢰인은 A 씨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B 씨가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 본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 씨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B씨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경매에 넘어가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었기에 본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본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③ 의뢰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여성, 40대 후반 현재 상황 :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A 씨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B 씨가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 본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 씨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B씨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경매에 넘어가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었기에 본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본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③ 의뢰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40대 후반

현재 상황 :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2  사건개요

의뢰인은 A 씨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B 씨가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 본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 씨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문의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B씨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경매에 넘어가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었기에 본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본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②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③ 의뢰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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