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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가사상속이혼

외국인 의뢰인, 연락두절 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성공

외국인인 의뢰인 조력하여 공시송달 이혼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20년 전 한국에 들어왔으며 회사에서 근무하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결혼식과 혼인신고 모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고 슬하에 자녀를 둔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결혼 후에는 주말부부로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는 연락처를 바꾸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직장에 찾아가봐도 이미 퇴직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면 배우자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으나 5년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정을 유기한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외국인인 원고를 대신하여 배우자의 등본 상 주소지로 이혼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폐문부재 되었는데요. 몇 번 더 집에 방문하였음에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점과 다른 가족들도 없었기에 소재지 파악 불가로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 ***, ***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O 월 O 일부터rn 2024년 O 월 O 일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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