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던 중 한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어 한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가벼운 훈육이라 생각했으나 아이는 집에 귀가해 선생님이 심하게 꾸중을 주었다 언급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이 오해를 해소하지 못할 시 공직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주요 쟁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찰 조사 전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지 계획하였고 의뢰인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당시 함께 있던 아동도 학대의 정황이 없었다 진술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복지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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