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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양육자 지정(매월 양육비 80만 원 지급 인용)

아내의 정서적 학대와 자녀 유기를 입증해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본 대리인이 조력하여 아내의 정서적 학대와 자녀 유기를 입증해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결혼기간: 10년 자녀유무: 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실한 가장으로 육아, 가사 일까지 분담하였기에 친모 못지 않게 자녀와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경제력과 외모를 비하하며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고, 결국 별다른 말 없이 자녀를 유기한 채 여러 차례 가출하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소송으로 나아가며 원고(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앞에서 반복적으로 피고의 경제력 및 외모를 비하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반복적인 가출 및 자녀 유기 행위를 근거로 양육 능력의 부재를 입증하고, 피고와 자녀 간의 안정적 유대관계를 부각하여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이혼을 인용 하며 양육자는 피고(의뢰인)로 지정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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