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3년 자녀관계 : 없음 현재상황 : 별거 시작한 지 1개월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년 간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해주었기에 시댁의 불합리한 요구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에 대가족의 식사를 혼자 준비하게 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은 알아보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불러내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문자로 하루 종일 시달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배우자는 방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의뢰인의 행실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의 친모를 불러 모욕을 주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해결 A 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담당 변호사는 A 씨가 시댁스트레스가 심하여 1년 전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던 점, A 씨가 남편인 B 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B씨가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때까지 방조한 점, 그로 인하여 A 씨가 진지하게 이혼법률 상담도 받았던 점, 결국 시어머니가 A 씨의 친모를 모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난 원인에 시어머니가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 원은 부부 관계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함에도 B 씨의 어머니가 A 씨가 보는 앞에서 친모에게 모욕을 주어 혼인이 파탄 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이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학대 및 폭력 또는 모욕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배우자의 방조 및 동조가 있어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합니다. 본 사례는 변호인이 B 씨의 시어머니가 A 씨를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여 왔고 B 씨가 이러한 문제를 ‘방조하여’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음을 입증 하여 이혼이 성사되었고 이혼의 책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