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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1천만 원 감액

성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혀 위자료 감액 결정을 받은 사례

기혼남과 부정행위에 이르렀으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 위자료 감액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여부 : 미혼 현재상황 : 기혼자와 관계를 정리한 상황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교제를 하였고 원고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금액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면담 후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한 기간이 두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과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집중해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2천만 원이 아닌 감액된 위자료로 결정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측에게 만남을 해볼 것을 우선 제시한 점, 현재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된 점 등을 감액 사유로 들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법률 대리인의 내용을 듣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액인 2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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