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승소

성격차이로 상대방이 이혼 청구, 피고 측 대리하여 기각 승소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재판상 절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기각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

사건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평소 작은 것에서부터 성격차이가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자 아내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들을 생각하여 배우자와 헤어짐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의 기각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해 살펴본 법률 대리인은 이 사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혼 기각을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부 상담을 신청하는 등 혼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는 1:1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NOTICE

추석연휴 상담일정 안내

추석연휴 상담일정 안내를 위한 연락처 및 참고사항 안내 이미지

추석 연휴기간에도(주말·공휴일 포함) 상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방문 전 예약 필수, 긴급 상담 번호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