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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40% 인정

생활비를 안 주는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결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매우 적게 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30대 후반 자녀유무: 유 (3세 남아) 혼인기간: 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혼인한 지 2년 만에 자녀를 갖게 되어 합의 하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은 의뢰인과 경제권을 나눠 갖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생필품은 남편이 직접 인터넷 구매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매월 10만 원만 주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번 친정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도 나아지는 점이 없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은 협의 하에 이루어졌으나,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양육자이기에 매월 1백만 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분은 재산분할은 절대로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소득을 벌어 들여 재산을 증식할 때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 활동을 전담하였으므로, 이 점이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마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사 및 양육 활동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밝히며 남편분의 명의로 된 아파트, 예금 및 적금 등에 40%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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