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편지를 주고받고 잠자리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초반 혼인기간: 2년 자녀유무: 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6개월 간 해외로 출국을 하였고, 배우자는 홀로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한국에 들어온 후 배우자가 6개월 간 다른 여자와 편지를 주고 받았으며 편지 내용에 따르면 잠자리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부부가 떨어져 지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의뢰인 탓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업무상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였던 것이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장기 별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사안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본 대리인이 조력하여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부정행위 이후 부적절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가정법원은 이혼을 성립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 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