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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가사상속기각

상간녀소송,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하여 위자료 청구 방어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소송 기각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에 영향을 주었다며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러나 빨리 대처하지 않을 시 상간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걸음에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장소와 당시 상대방이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한 점, 이 사실을 남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그 즉시 만남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은 점, 만난 기간이 짧으며 깊은 사이가 아니라는 점과 남편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점 등 억울한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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